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고나라/사기 예방법 (문단 편집) == 사기 당한 후의 대처법 ==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중고거래는 소액사기가 많아서 피해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통 사이버수사국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한다. 보상을 원할 경우 배상명령제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나홀로 민사소송 제도가 잘 되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충분히 민시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경찰에 신고할 때 주의사항으로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에 대한 내용은 접수받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관련 법에 의거해 처벌을 원한다'''는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한다. 또한 더치트에 등록할 때 마찬가지로 상태 불량, 배송비 착불, 배송지연, 구성품 누락, 상품정보 오기, 비매너 등으로 작성할 경우 더치트에 등록하더라도 비공개 처리되어 검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소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워낙 중고 거래 사기가 빈발하다보니, 각 경찰서 사이버팀의 일처리도 매우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진술조서를 잘 작성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전달하면 사건 접수에는 1시간도 안 걸린다.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상대방을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대한민국의 사기범죄 검거율은 약 75%이며, 정말 악질적인 상습사기의 경우엔 그보다 훨씬 더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